○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3. 9. 25.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2023. 9. 27. 자 출근을 지시하며 복귀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은 향후 지급할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원직복직 및 합의금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받은 후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3. 9. 25.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2023. 9. 27. 자 출근을 지시하며 복귀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은 향후 지급할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원직복직 및 합의금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받은 후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진정성을 가늠하거나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주장 외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3. 9. 25.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2023. 9. 27. 자 출근을 지시하며 복귀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은 향후 지급할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원직복직 및 합의금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받은 후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진정성을 가늠하거나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주장 외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당시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