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거나 해고한다고 언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본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고, 사물함의 물건을 챙겨서 귀가한 사실이 있고, 이는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어서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고 사물함을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거나 해고한다고 언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본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고, 사물함의 물건을 챙겨서 귀가한 사실이 있고, 이는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어서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고 사물함을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와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거나 해고한다고 언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본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고, 사물함의 물건을 챙겨서 귀가한 사실이 있고, 이는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어서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고 사물함을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횡령이 의심되므로 이를 해명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어떠한 답변이나 해명 없이 연락을 두절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인지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월급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상실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와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거나 해고한다고 언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본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고, 사물함의 물건을 챙겨서 귀가한 사실이 있고, 이는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어서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고 사물함을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횡령이 의심되므로 이를 해명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어떠한 답변이나 해명 없이 연락을 두절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인지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월급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상실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