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18. 8. 20. 사용자와 대화 도중 구두로 “오늘부로 그만둬라.”라고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납품 업무와 생산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라.”라고 말하였을 뿐 “오늘부로 그만둬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18. 8. 20. 사용자와 대화 도중 구두로 “오늘부로 그만둬라.”라고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납품 업무와 생산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라.”라고 말하였을 뿐 “오늘부로 그만둬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달리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가 부당해고한다며 경찰서 및 고용노동청에 신고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18. 8. 20. 사용자와 대화 도중 구두로 “오늘부로 그만둬라.”라고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납품 업무와 생산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라.”라고 말하였을 뿐 “오늘부로 그만둬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달리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가 부당해고한다며 경찰서 및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직원 임ㅇㅇ도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④ 근로자가 회사 근처로 이사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서 접수 외에 직접 사용자에게 항의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과거 회사의 납품기사들이 장기간 근무하지 않아 근로자 고용에 사용자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생산직 근로자가 2018. 8. 말경 퇴사할 예정임을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