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생활복지과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고 한 점, 결과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생활복지과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고 한 점, 결과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
판정 상세
사용자는 생활복지과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고 한 점, 결과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