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 권리를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녹음행위를 위법?부당하다고 볼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역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긴급회의에서 사전동의 없는 근로자의 녹음행위를 이유로 전보를 행하였는데, ① 사용자의 제 규정에 일반적으로 녹음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② 회의 전이나 회의 중 녹음을 금지하는 지시도 없었던 점, ③ 회의 시작 전에 녹음행위가 발견되어 결과적으로 녹음된 내용도 없었던 점 등 근로자의 회의 녹음행위 자체를 위법한 행위로 볼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의 회의 녹음행위 외에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도 확인되지 않으며, 팀장(지점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됨에 따른 직위의 변경, 팀장수당 미지급 등 업무상?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①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는 징계를 적용한 구체적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사유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한 점, ② 사용자의 제 규정에는 녹음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당시 회의 전이나 회의 중 참석자들에게 녹음행위 금지를 지시한 사실도 없는 점, ④ 회의 시작 전에 근로자의 녹음행위가 발견되었고 결과적으로 회의내용은 녹음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내용도 유출되지 않아 사용자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녹음행위 자체를 위법?부당한 행위로 볼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이사장 재판에 대한 대책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그 내용이 유출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이사장 개인의 이익에 반할지는 모르지만, 사용자에 어떠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을지 단정할 수도 없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