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2. 14. 정상 출근을 요청한 이후 다음 날 근로자에게 만나서 근로관계에 대해 면담하자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정이 생겼다며 약속일에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3. 12. 19. 근로자에게 '바쁘신지 통화 연결이 되지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실제 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2. 14. 정상 출근을 요청한 이후 다음 날 근로자에게 만나서 근로관계에 대해 면담하자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정이 생겼다며 약속일에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3. 12. 19. 근로자에게 '바쁘신지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연락 남겨 드리니 통화 부탁드린다’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나, 별다른 연락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2024. 1. 3.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보내면서 '현재 당사는 근로관계 유지 중이다’고 명시한 점, 사용자가 2024. 1. 16. 근로자에게 출근통지서를 발송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을 계속 유지하였고 2023. 12.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로써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