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김○○ 대표, 윤○○ 이사가 암치료를 위하여 상시 출근하지 못하던 사정, 출근 명령을 한 윤○○ 이사는 대표이사의 자녀로서 근로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8차 출근 명령에 첨부한 내용증명이 사용자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그 날인도 존재하는 점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실제 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김○○ 대표, 윤○○ 이사가 암치료를 위하여 상시 출근하지 못하던 사정, 출근 명령을 한 윤○○ 이사는 대표이사의 자녀로서 근로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8차 출근 명령에 첨부한 내용증명이 사용자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그 날인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출근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판정 상세
김○○ 대표, 윤○○ 이사가 암치료를 위하여 상시 출근하지 못하던 사정, 출근 명령을 한 윤○○ 이사는 대표이사의 자녀로서 근로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8차 출근 명령에 첨부한 내용증명이 사용자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그 날인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출근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최초로 한 시점이 2024. 1. 5.로 퇴사 합의가 결렬된 그 다음 날인 점, 2024. 1. 5.에는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지 아니하여 즉시 원직 복직이 가능하였던 점 및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할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와 심문기일에서의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