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 노동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 노동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된
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 노동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 노동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