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사용자는 원직복직을 명령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4. 1. 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알게 된 사용자가 뒤늦게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산이나 언급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절차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사용자는 원직복직을 명령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4. 1. 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알게 된 사용자가 뒤늦게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산이나 언급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병원의 근로자를 비롯한 조리원들에 대한 인사권한은 사용자가 영양사에게 위임하고
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사용자는 원직복직을 명령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4. 1. 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알게 된 사용자가 뒤늦게 원직복직을 명한
판정 상세
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사용자는 원직복직을 명령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4. 1. 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알게 된 사용자가 뒤늦게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산이나 언급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병원의 근로자를 비롯한 조리원들에 대한 인사권한은 사용자가 영양사에게 위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그렇다고 하면 위 영양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
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신청인에게 해고에 이를 만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통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