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0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한 업무분장은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보, 전근, 전직 등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업무분장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한 업무분장은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보, 전근, 전직 등으로 볼 수 없
다. 업무분장을 하였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없고,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며,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업무분장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
판정 상세
사용자가 한 업무분장은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보, 전근, 전직 등으로 볼 수 없
다. 업무분장을 하였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없고,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며,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업무분장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