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2.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재택근무)은 '계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으며, 해고는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인사발령은 '계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역월상 명백하므로 인사발령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이
다. 따라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