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의 제출 경위와 기재 내용, 사직서를 수령하는 과정과 이후 병원이 조치한 사항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 희망일을 사직서 제출 당일로 기재한 사직서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직서의 제출 경위와 기재 내용, 사직서를 수령하는 과정과 이후 병원이 조치한 사항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 희망일을 사직서 제출 당일로 기재한 사직서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사직서의 제출 경위와 기재 내용, 사직서를 수령하는 과정과 이후 병원이 조치한 사항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 희망일을 사직서 제출 당일로 기재한 사직서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