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를 대중교통의 안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운전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여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교통사고를 유발한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를 타부서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를 대중교통의 안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운전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여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임금의 감소는 전보로 인해 근무형태가 변경되고 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수반된 결과인 점, 업무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전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를 대중교통의 안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운전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여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임금의 감소는 전보로 인해 근무형태가 변경되고 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수반된 결과인 점, 업무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전보는 일시적인 조치라고 진술한 점, 전보를 이중 징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처분의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보처분을 부동의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