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은 인정되나, 이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찾기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은 인정되나, 이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찾기 판단: ①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은 인정되나, 이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언함에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지도 않는 점, ④ 근로관계 종료 이후,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회사 담당자의 사직서 요청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은 인정되나, 이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언함에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지도 않는 점, ④ 근로관계 종료 이후,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회사 담당자의 사직서 요청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