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지회의 취업지원센터 실적 부족으로 2023년도 시도국비 보조금 일부를 반납하게 된 점, ② 지회장 선출 후 근로자와 마찰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지원센터의 실적 부족과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순환 전보라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지회의 취업지원센터 실적 부족으로 2023년도 시도국비 보조금 일부를 반납하게 된 점, ② 지회장 선출 후 근로자와 마찰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지원센터의 실적 부족과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순환 전보라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전보 명령으로 호봉제 적용을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지회의 취업지원센터 실적 부족으로 2023년도 시도국비 보조금 일부를 반납하게 된 점, ② 지회장 선출 후 근로자와 마찰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지원센터의 실적 부족과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순환 전보라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전보 명령으로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점, ② 사용자는 급여총액으로 예전 수준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고정급여가 아닌 상여금, 일자리 수당 등으로 지급 여부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총액을 예전 수준으로 보전 가능하다고 하여도 장래 호봉 인상으로 인한 급여 인상을 기대할 수 없고, 다시 호봉제 적용을 받는 직으로 전환 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생활상 불이익이 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전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