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고속버스 차량을 배차하는 데 배차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 배차에 대한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고,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노동조합 간 차별하지 아니한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신청외 노동조합 이OO에 대해 단거리 노선배차 및 유급 조합활동을 허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신청외 노동조합 이OO에 대해 단거리 노선배차 및 유급 조합활동을 허용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던 사정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서울-군산 노선 배차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심야 배차를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외 노동조합 모두에 대해 서울-군산 노선의 심야 시간에 배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에서와 같이 주장만 할 뿐 추가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대전 주재원인 박OO, 홍OO, 이OO을 대전출발 배차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하여 배차에 있어 차별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