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①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②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③ 정직은 징계사유가 있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은 2020. 7. 31. 자로 이미 해제되어 근로자가 다시 직위를 부여받았으므로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호봉의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법률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나. 근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고 수차례 성과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등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사용자로서는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고 직원 간의 인화를 위하여 근로자의 보직을 ‘영업2과 차장’으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근로자가 전직을 거부하는 가운데 당사자 간의 협의가 미흡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업무지시 불이행’, ‘명령불복종’, ‘복무규정 위반’ 등 세 가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및 신뢰관계 훼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은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