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임금만 목적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 이에 따른 수원시의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방안 시달,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에 따른 직무조정이 필요하다는 노동조합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협의절차에 있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미비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임금만 목적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 이에 따른 수원시의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방안 시달,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에 따른 직무조정이 필요하다는 노동조합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프로젝트팀의 전문위원으로 전보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임금만 목적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 이에 따른 수원시의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방안 시달,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에 따른 직무조정이 필요하다는 노동조합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프로젝트팀의 전문위원으로 전보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관련 협의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전보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