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2.15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면직 사유는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직권면직이라는 형식을 빌려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인사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