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1.18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사용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차량 매각 외에 별다른 해고 회피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사용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차량 매각 외에 별다른 해고 회피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다. 판단: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사용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차량 매각 외에 별다른 해고 회피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