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2023. 1. 25. 무정차, 2023. 2. 13. 조기 출발, 2023. 8. 11. 백미러 접촉사고 및 사고로 인한 결항, 2023. 10. 27. 백미러 파손 등 회사의 다른 승무 사원들에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2023. 1. 25. 무정차, 2023. 2. 13. 조기 출발, 2023. 8. 11. 백미러 접촉사고 및 사고로 인한 결항, 2023. 10. 27. 백미러 파손 등 회사의 다른 승무 사원들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민원 및 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특히 근로자는 2023. 11. 9. 새벽 6시경 운행하던 버스 차량의 백미러를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③ 이로 인해 아침 시간에 버스 결행이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다섯 차례 전화하였으나, 근로자는 받지 않았으며, 사용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사고 이후 무단으로 5일간 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진정으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인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의 절차나 해고의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위해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힘든 점, ② 사용자는 2023. 11. 15.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그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