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전직1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전직1에 대해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전직2로 인해 달성되었으므로 전직1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이 사건 전직1은 구제이익이 없고, 이 사건 전직2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전직1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전직1에 대해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전직2로 인해 달성되었으므로 전직1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가. 이 사건 전직1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전직1에 대해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전직2로 인해 달성되었으므로 전직1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전직2의 정당성 여부전직2는 근로자가 문제 삼았던 전직1을 취소하고 본래 근무하였던 전략기획부로 복귀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지 않다.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전직1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전직1에 대해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전직2로 인해 달성되었으므로 전직1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전직2의 정당성 여부전직2는 근로자가 문제 삼았던 전직1을 취소하고 본래 근무하였던 전략기획부로 복귀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