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응시하였던 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안내서’에 자필 서명한 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매년 수령했던 점, 면접관 선정 시 면접대상자들과 같이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응시하였던 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안내서’에 자필 서명한 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매년 수령했던 점, 면접관 선정 시 면접대상자들과 같이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응시하였던 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안내서’에 자필 서명한 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매년 수령했던 점, 면접관 선정 시 면접대상자들과 같이 근무한 이력이 없도록 안배하고 면접심사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했던 점, 2024년 공개채용 절차에서는 다른 고득점자에 밀려 '불합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이 인정되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하는데 공개채용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매 공개채용절차를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응시하였던 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안내서’에 자필 서명한 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매년 수령했던 점, 면접관 선정 시 면접대상자들과 같이 근무한 이력이 없도록 안배하고 면접심사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했던 점, 2024년 공개채용 절차에서는 다른 고득점자에 밀려 '불합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이 인정되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하는데 공개채용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매 공개채용절차를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