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2. 20. 이미 제출한 사직서는 무시하고 이후에도 계속 일하라고 했다가 2024. 1. 8. 갑자기 “2024. 1. 10.까지만 일하라”라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점, HK타워에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2. 20. 이미 제출한 사직서는 무시하고 이후에도 계속 일하라고 했다가 2024. 1. 8. 갑자기 “2024. 1. 10.까지만 일하라”라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점, HK타워에 대한 관리 용역계약 기간이 2023. 12. 31. 자로 종료된 점,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2. 20. 이미 제출한 사직서는 무시하고 이후에도 계속 일하라고 했다가 2024. 1. 8. 갑자기 “2024. 1. 10.까지만 일하라”라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점, HK타워에 대한 관리 용역계약 기간이 2023. 12. 31. 자로 종료된 점,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