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차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비록 차장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차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비록 차장이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차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비록 차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 의사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차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비록 차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 의사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