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번째 사고 시 다음 사고 발생 시 자진 퇴사를 한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한 서면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번째 사고 시 다음 사고 발생 시 자진 퇴사를 한다.”라는 조건부 사직에 구두로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달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조건부) 사직서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합의한 조건이 성취되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번째 사고 시 다음 사고 발생 시 자진 퇴사를 한다.”라는 조건부 사직에 구두로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달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조건부) 사직서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합의한 조건이 성취되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회사의 단체협약 제56조제1항과 취업규칙 제24조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한 서면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