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게 출근일자 답변 요청 등의 내용증명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판정 요지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사용자의 출근 요청 내용증명 등의 해고 부존재 반증자료를 근거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게 출근일자 답변 요청 등의 내용증명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게 출근일자 답변 요청 등의 내용증명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