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12. 11.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자필 서명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인 2023. 12. 13.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겠다는
판정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12. 11.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자필 서명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인 2023. 12. 13.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겠다는 판단: ① 근로자가 2023. 12. 11.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자필 서명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인 2023. 12. 13.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3. 12. 11.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자필 서명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인 2023. 12. 13.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