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고용승계 전 회사인 주식회사 스○○○○○에 입사할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고용승계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매일 QR코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고용승계 전 회사인 주식회사 스○○○○○에 입사할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고용승계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매일 QR코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 판단: ① 근로자는 고용승계 전 회사인 주식회사 스○○○○○에 입사할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고용승계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매일 QR코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사자 간 분쟁이 생긴 이유가 근로자를 포함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상용직 근로자 전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와 별도로 상용직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⑥ 회사의 상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지급 형태, 취업규칙 적용 여부, 채용절차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청한 사직서 작성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고용승계 전 회사인 주식회사 스○○○○○에 입사할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고용승계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매일 QR코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사자 간 분쟁이 생긴 이유가 근로자를 포함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상용직 근로자 전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와 별도로 상용직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⑥ 회사의 상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지급 형태, 취업규칙 적용 여부, 채용절차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청한 사직서 작성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가사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2024. 1. 11. 해고통지 사실이 있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2024. 1. 12. 자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사직 권유 외에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절차 및 정당성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