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2. 21. 회사의 신○○ 실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신○○ 실장이 대표이사 및 양○○ 이사의 '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의 뜻을 사직을 권유하라는 뜻으로 잘못 전달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발생한 것일 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2. 21. 회사의 신○○ 실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신○○ 실장이 대표이사 및 양○○ 이사의 '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의 뜻을 사직을 권유하라는 뜻으로 잘못 전달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발생한 것일 뿐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12. 21. 회사의 신○○ 실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신○○ 실장이 대표이사 및 양○○ 이사의 '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의 뜻을 사직을 권유하라는 뜻으로 잘못 전달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발생한 것일 뿐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2023. 12. 21. 당사자 간에 해고가 존재하였는지 혹은 사직의 권고가 존재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1. 8. 및 2024. 1. 10.에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로, 2024. 1. 22.에는 내용증명으로 업무복귀를 명하는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며 회사의 업무복귀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③ 그럼에도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복귀 명령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복귀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사유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12. 21. 회사의 신○○ 실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신○○ 실장이 대표이사 및 양○○ 이사의 '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의 뜻을 사직을 권유하라는 뜻으로 잘못 전달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발생한 것일 뿐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2023. 12. 21. 당사자 간에 해고가 존재하였는지 혹은 사직의 권고가 존재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1. 8. 및 2024. 1. 10.에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로, 2024. 1. 22.에는 내용증명으로 업무복귀를 명하는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며 회사의 업무복귀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③ 그럼에도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복귀 명령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복귀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은 진정성이 있고, 근로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