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1차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축구강사로 지정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7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1차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축구강사로 지정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7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 근로계약의 갱신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 사용자는 1차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축구강사로 지정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7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
판정 상세
사용자는 1차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축구강사로 지정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7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 근로계약의 갱신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처분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