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버스노선 변경 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버스노선 변경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전직’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버스노선 변경 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버스노선 변경 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버스노선 변경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전직’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버스노선 변경 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버스노선 변경 명령 이전 신규로 전기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할 예정이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새로 구입한 고가의 전기버스 운행을 위해 운행경력이 많은 순서로 전기버스를 운행하
판정 상세
가. 버스노선 변경 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버스노선 변경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전직’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버스노선 변경 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버스노선 변경 명령 이전 신규로 전기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할 예정이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새로 구입한 고가의 전기버스 운행을 위해 운행경력이 많은 순서로 전기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버스노선 변경 명령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전에도 버스노선 변경이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반면 운행노선 변경 명령에 따라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에 따라 임금의 가감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등 노선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권 활용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고,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버스노선 변경 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