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23. 10. 26. 회사에 불편함을 주는 것 같다며 2023. 11. 1. 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바, 이는 자발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23. 10. 26. 회사에 불편함을 주는 것 같다며 2023. 11. 1. 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바, 이는 자발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23. 10. 26. 회사에 불편함을 주는 것 같다며 2023. 11. 1. 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바, 이는 자발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