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일시ㆍ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전보사유 역시 그 존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충해결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각 징계사유의 일시ㆍ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 도과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위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전보사유 역시 그 존부가 불분명하고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 경고, 대화와 설득, 개전의 정 유무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고충해결 노력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노력이 미흡한 채로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조치 하였기에 이 사건 전보조치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의 일시ㆍ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전보사유 역시 그 존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충해결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