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2.27
중앙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부당금품 합동 단속,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지도나 감독 등이 잇따르자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현장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이므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외형적ㆍ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