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보충협약)으로 노동조합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하였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보충협약)으로 노동조합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하였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던 측면이 있던 차에 경
□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보충협약)으로 노동조합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근로
판정 상세
□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보충협약)으로 노동조합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하였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던 측면이 있던 차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부당금품 합동 단속,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지도나 감독 등이 잇따르자 이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급여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거나 그 운영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에 의한 행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중단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