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3.25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
- 자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사자 간 통화 녹음 파일에는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권고사직 직후 근로자가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해고’라는
-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8. 21. 자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사자 간 통화 녹음 파일에는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권고사직 직후 근로자가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해고’라는 표현도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권고사직 직후 근로자가 인수인계할 사항을 알리고 동료들에
판정 상세
-
-
- 자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사자 간 통화 녹음 파일에는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권고사직 직후 근로자가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해고’라는 표현도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권고사직 직후 근로자가 인수인계할 사항을 알리고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으며, 회사 비품을 반납한 점, ⑤ 근로자의 수급자격 인정까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