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도 2023. 11. 7. 복귀하여 근무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점, 사용자가 2023. 11. 7., 2023. 11. 10.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도 2023. 11. 7. 복귀하여 근무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점, 사용자가 2023. 11. 7., 2023. 11. 10.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령한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일부 미지급된 임금은 임금체불 진정 또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통해 다투어져야 할 사안인 점 등을
판정 상세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도 2023. 11. 7. 복귀하여 근무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점, 사용자가 2023. 11. 7., 2023. 11. 10.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령한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일부 미지급된 임금은 임금체불 진정 또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통해 다투어져야 할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