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근로계약서 절도를 해고사유로 주장하나, ① 동료 근로자가 재직 당시 및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관할 경찰서에서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근로계약서 절도사건에 대하여 수사 중이어서 범죄사실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절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근로계약서 절도를 해고사유로 주장하나, ① 동료 근로자가 재직 당시 및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관할 경찰서에서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근로계약서 절도사건에 대하여 수사 중이어서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절도혐의를 확인한 후 곧바로 당사자를 대질하여 조사하지 않고 며칠이 지난 후에서야 근로자에게 절도혐의에 대하여 확인한 것이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근로계약서 절도를 해고사유로 주장하나, ① 동료 근로자가 재직 당시 및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관할 경찰서에서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근로계약서 절도사건에 대하여 수사 중이어서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절도혐의를 확인한 후 곧바로 당사자를 대질하여 조사하지 않고 며칠이 지난 후에서야 근로자에게 절도혐의에 대하여 확인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피용자인 담당 실장의 진술 외에 근로자의 절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