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직의사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근로자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개최된 업무회의에서 친척의 사업을 돕기 위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점, 기술위원 3명을 유지하여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직의사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근로자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개최된 업무회의에서 친척의 사업을 돕기 위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점, 기술위원 3명을 유지하여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이유가 없는 점, 양 당사자 간 퇴사일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설사 사용자의 고성ㆍ폭언ㆍ모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직의 강요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상급자의 부당한 행위를 시정할 방법이 있었으나 근로자가 그러한 구제방법을 시도한 정황이 없는 점 등 사직서 제출의 동기와 경위, 사직서 제출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