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재택근무 및 권고사직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다음달 8일까지 재택근무를 부탁한다.
판정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재택근무 및 권고사직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다음달 8일까지 재택근무를 부탁한
다.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재택근무 및 권고사직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다음달 8일까지 재택근무를 부탁한다.”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근로자는 “차라리 사직을 하겠다.”라고 답변하거나, 재택근무 수행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사직을 전제로 연차를 소진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점, ③ 사용자가 2024. 1. 15. 근로자에게 보낸 “당신이 그만둔다는 내용의 문서를 줄게
요. 괜찮죠?”라는 질문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점, ④ 사용자가 2024. 2. 7.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자격 상실일을 2024. 2. 1. 자로 하여 상실 신고한 점, ⑤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2024. 1. 9.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언행이나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재택근무 및 권고사직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다음달 8일까지 재택근무를 부탁한다.”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근로자는 “차라리 사직을 하겠다.”라고 답변하거나, 재택근무 수행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사직을 전제로 연차를 소진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점, ③ 사용자가 2024. 1. 15. 근로자에게 보낸 “당신이 그만둔다는 내용의 문서를 줄게
요. 괜찮죠?”라는 질문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점, ④ 사용자가 2024. 2. 7.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자격 상실일을 2024. 2. 1. 자로 하여 상실 신고한 점, ⑤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2024. 1. 9.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언행이나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사직에 관한 상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