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지표 평가 결과 중점관리 대상 금고로 선정되었고, 그 이후 이행실적 평가에서 '저조’하다고 통보받는 등 업무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3팀제에서 2팀제로 조직변경을 하고, 전 직원에 대해 업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행한 인사발령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팀제 개편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도 팀이 변경되거나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되었고, 근로자는 팀장 직책을 수행하지 않게 되어 규정에 따라 책임자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에 대한 책임자수당 미지급에 따른 불이익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해 볼 때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인사발령에 앞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조직단위 팀제 개편에 따라 근로자뿐만 아니라 본점 소속 직원 모두가 인사발령의 대상이 되었던 점과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