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지정하며, 사용자의 정책에 따라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지정하며, 사용자의 정책에 따라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점, ② 인사규정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전임, 주재, 직무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③ APV 사업팀 해체에 따라 APV 사업팀 소속 직원 중 근로자를 포함하여 직무 전환배치를 선택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적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지정하며, 사용자의 정책에 따라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점, ② 인사규정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전임, 주재, 직무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③ APV 사업팀 해체에 따라 APV 사업팀 소속 직원 중 근로자를 포함하여 직무 전환배치를 선택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직무를 찾을 때까지 Project 준비팀으로 발령하였고, 이후 이들에 대한 업무 재배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2023. 7. 1. 자로 D.Energy 기술지원팀으로 인사발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은 근로자의 업무역량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근로자의 직급과 급여에 변화가 없고 이에 대해 달리 근로자의 주장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어려우나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