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카운터 업무를 담당한 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3명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카운터 업무를 담당한 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3명이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카운터 업무를 담당한 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3명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윤○○은 사용자와 한 집에서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써 카운터 업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업무를 일부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매월 지급받은 금원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점,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따라서 윤○○을 제외하면 사업장은 해고일 이전 1개월 기간의 상시 근로자 수는 4.3명이고, 산정기간 내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는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설령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던 중 사업장이 폐업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카운터 업무를 담당한 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3명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윤○○은 사용자와 한 집에서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써 카운터 업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업무를 일부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매월 지급받은 금원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점,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따라서 윤○○을 제외하면 사업장은 해고일 이전 1개월 기간의 상시 근로자 수는 4.3명이고, 산정기간 내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는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설령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던 중 사업장이 폐업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