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15일간을 계약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기간으로 두기로 정한 점, ② 사용자가 위 계약연장 여부 결정 기간 내에 근로계약을 1개월 연장한다고 통지한 점, ③ 근로자가 1개월의 근로계약 연장 통보를 받은 후 연장된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15일간을 계약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기간으로 두기로 정한 점, ② 사용자가 위 계약연장 여부 결정 기간 내에 근로계약을 1개월 연장한다고 통지한 점, ③ 근로자가 1개월의 근로계약 연장 통보를 받은 후 연장된 근로기간까지 근무할 의사가 없다며 근로관계 즉시 종료를 요구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즉시 종료 의사를 수리하여 퇴직 처리하겠다고 알렸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점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15일간을 계약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기간으로 두기로 정한 점, ② 사용자가 위 계약연장 여부 결정 기간 내에 근로계약을
판정 상세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15일간을 계약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기간으로 두기로 정한 점, ② 사용자가 위 계약연장 여부 결정 기간 내에 근로계약을 1개월 연장한다고 통지한 점, ③ 근로자가 1개월의 근로계약 연장 통보를 받은 후 연장된 근로기간까지 근무할 의사가 없다며 근로관계 즉시 종료를 요구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즉시 종료 의사를 수리하여 퇴직 처리하겠다고 알렸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