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부당전직으로 볼 수 없고, 전직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판정 요지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부당전직으로 볼 수 없고, 전직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