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3. 8.~9. 세 차례 이상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23. 10. 31. 녹취록에서 2023. 8.~9. 면담과정에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3. 8.~9. 세 차례 이상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23. 10. 31. 녹취록에서 2023. 8.~9. 면담과정에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사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①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3. 8.~9. 세 차례 이상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23. 10. 31. 녹취록에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3. 8.~9. 세 차례 이상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23. 10. 31. 녹취록에서 2023. 8.~9. 면담과정에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사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근로자는 “해고를 하세요”, “사장님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된다구요”, “그러세
요. 그럼”이라고 답한 점, ③ 사용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급여 정산을 언제 해줄 것인지를 문의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23. 11.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