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2. 28. 퇴사일자를 당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승인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사유로 “김○을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 정신 충격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고, 매우 고의적인 행동으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 퇴사 결정합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12. 28. 퇴사일자를 당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승인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사유로 “김○을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 정신 충격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고, 매우 고의적인 행동으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 퇴사 결정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부분에 비추어,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12. 28. 퇴사일자를 당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승인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사유로 “김○을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 정신 충격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고, 매우 고의적인 행동으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 퇴사 결정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부분에 비추어,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상 근무시간 조율이 충분히 가능한 점, 다른 파트타임 근로자도 하루 4시간 일하는 HALF 근무를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HALF 근무를 제안한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제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