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공고에 전형일정을 “서류전형 > 면접 > 교육 > 입사”라고 명시하였고, 교육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 “입사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면접 합격하면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최종적으로 합격통보를 받아야만 입사할 수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에 전형일정을 “서류전형 > 면접 > 교육 > 입사”라고 명시하였고, 교육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 “입사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면접 합격하면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최종적으로 합격통보를 받아야만 입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2024. 1. 30. 자 문자메시지 역시 “면접 합격”이라고 하여 최종 합격이 아닌 면접 단계에서 합격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판정 상세
① 채용공고에 전형일정을 “서류전형 > 면접 > 교육 > 입사”라고 명시하였고, 교육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 “입사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면접 합격하면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최종적으로 합격통보를 받아야만 입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2024. 1. 30. 자 문자메시지 역시 “면접 합격”이라고 하여 최종 합격이 아닌 면접 단계에서 합격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 함께 교육받은 지원자 및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 강사 역시 '교육 결과에 따라 입사 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④ 근로자에게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팀장 등이 퇴직원을 작성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출근 여부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팀 관리자들이 당시 월말 행정 처리 등으로 바빠서 사실관계 전달이 되지 않아 채용된 것으로 오인하고 출근 여부 확인 및 퇴직 절차를 안내했던 것일 뿐이라는 회사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거나 내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