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는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는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
다. 그러나 해고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자와 노동조합은 해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며, 제출된 자료 등에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는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
다. 그러나 해고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자와 노동조합은 해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며, 제출된 자료 등에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